
가정 양육 수당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는 소득 관계없이 가족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개월~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을 받습니다.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취학년도 2월)은 월 10만원입니다.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86개월(2022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2세부터 가족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와 유아학비(누리과정)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보육료
만 0-5세의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소득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보육 및 교육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3~5세 아동에게 꼭 필요한 기초지식과 창의성,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체험, 자연탐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 계좌사본(아동 또는 부모)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보육료 신청시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 금융기관으로는 KB, 우리, 하나, 신한, NH농협, 롯데, BC카드 등이 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다시 발급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https://www.bokjiro.go.k)
- 서비스(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서비스.유아학비(누리과정))변경시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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