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만 0~1세(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를 양육하는 분은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이전에 영아수당을 대체했습니다. 부모급여 = 영아수당
- 만 0세는 월 70만원 지급
- 만 1세는 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양육수당은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자녀인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아
현금 18만 6000원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 안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 안되므로 신청인은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 중
신청인에게 더 필요한 지원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다르니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보호자여부확인서류
대리신청하실 경우위임장, 보호자신분증사본,대리신청자신분증 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상황에 따라 3~4일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산콜센터(120번)도 가능하나 동주민센터가 빠릅니다.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이 90일이상 국외체류시 지급이 정지되며 아동수당은 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중복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 국가지원 체육활동 (0) | 2023.07.18 |
---|---|
무료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0) | 2023.07.16 |
스포츠복지지원 무료체력측정검사 (0) | 2023.07.16 |
복지지원금 스포츠강좌 이용권 (0) | 2023.07.15 |
국가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신청조건 (0) | 2023.05.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