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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부모급여 신청조건 알아보기

by 백어기어차 202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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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0~1(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영유아를 양육하는 분은 부모급여를 신청할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이전에 영아수당을 대체했습니다부모급여 = 영아수당

  •  0세는  70만원 지급
  •  1세는  35만원 지급

**2024년부터 양육수당은  0  100만원,  1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와  1 모두 51만 4000원 보육료를 받을  있습니다.

-만 0 자녀인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이 보육료 지원금보다 많아

 현금 18만 6000원 차액이 발생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수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 안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 안되므로 신청인은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서비스 중 

신청인에게 더 필요한 지원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다르니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보호자여부확인서류

 대리신청하실 경우위임장, 보호자신분증사본,대리신청자신분증 을 지참하셔야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상황에 따라 3~4일 연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지역의 동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산콜센터(120번)도 가능하나 동주민센터가 빠릅니다.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이 90일이상 국외체류시 지급이 정지되며 아동수당은 보육료와 양육수당과 중복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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